1.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전주에 올라가 볼트로 된 작업발판을 딛고 변압기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 이때 위험요인 2가지 1)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아 추락할 위험 2) 작업자가 딛고 있는 작업발판(볼트)이 불안전하여 추락 2. 크레인으로 인양 작업 시 위험요인 2가지 1)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아, 화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화물의 낙하위험 2) 무전기를 사용하여 신호하거나 일정한 신호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아, 화물의 낙하 또는 근로자 충돌 위험 3. 작업자가 회전물에 샌드페이퍼를 감고, 손으로 지지하여 작업을 하다 손이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는 상황 1) 위험점 : 회전말림점 (Trapping Point) 2) 정의 :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굵기, 속도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