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생입니다 최근 에공단에서 공공기관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제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 오늘은 이 제도에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 ESS 설치의무 대상 및 면제대상 구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 대상)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빗물펌프장 3. 버스‧철도‧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중·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