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생입니다
최근 에공단에서 공공기관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제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
오늘은 이 제도에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 ESS 설치의무 대상 및 면제대상 구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023-161호, 2023.8.1.>
제11조 5항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 대상)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빗물펌프장
3. 버스‧철도‧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5.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에 나오는 "공공기관"의 의미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병원, 국립·공립학교를 말한다.
- 단, 동 규정 제11조 5항 1~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네요.
또한 "건축물" 의 의미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서 「건축법」제2조 1항 2호에 정의된 건축물을 말한다.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은 1년 중 가장 높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야기기 설비 사용을 위한 계약전력 및 피크전력은 합산시 제외)
그리고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는 저장장치(배터리 등) 정격용량 설비 기준(kWh)이며, 피크전력 저감
등 운용목적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ESS 설치 완료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부칙 <제2023-161호, 2023.8.1.>,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중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인 건축물은 동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5. 12.31.까지 ESS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 ESS 설치 기한 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8월 1일 이후인 건축물에 대상에 적용하고,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도 '25년 말까지 ESS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ESS 설치의무 면제 신청 절차는?
위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 ESS 설치 권한 행사가 어렵거나,
- 주민 생활과 밀접해서 전력을 유지해야하거나,
- 혹은 사고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는 곳일 경우,
ESS 설치 면제가 가능한데요. 위 절차와 같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리며, 이상 유생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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