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내 발전사업 인허가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국내 어느정도로 분산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 및 대응방향 수립이 가능하니....) 발전사업 허가는 용량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다. 먼저 3MW가 넘어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걸로 구분이 가능한데, 1)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 부분 =>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2) 3MW 이하 발전사업허가 부분 => 시/도/군 각 지자체에서 심의 ■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 조회방법 1)의 경우,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공지사항 | 전기위원회 (korec.go.kr)) 에 보면 매 분기마다 Update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 3MW 이하 발전사업허가 조회방법 2)의 경우, 각 시도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