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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내 발전사업 인허가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국내 어느정도로 분산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 및 대응방향 수립이 가능하니....)
발전사업 허가는 용량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다.
먼저 3MW가 넘어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걸로 구분이 가능한데,
1)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 부분 =>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2) 3MW 이하 발전사업허가 부분 => 시/도/군 각 지자체에서 심의
■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 조회방법
1)의 경우,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공지사항 | 전기위원회 (korec.go.kr)) 에 보면 매 분기마다 Update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 3MW 이하 발전사업허가 조회방법
2)의 경우, 각 시도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도 있으나, 더 쉽게 찾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정보공개포털 (open.go.kr) 바로가기 링크)
정보공개포털에서 발전사업허가를 입력하면, 사전정보로 각 지자체별 인허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허가 정보사항을 조회 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로 리디렉팅하여 제공된다. (이럴거면 정보공개 포털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은 왜 따로만든건지는 모르겠다... )
각 지자체별 발전사업허가 현황이 데이터로 제공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각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데이터의 정렬 방식, 데이터의 범위 등은 상이하므로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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