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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보 홈페이지(http://www.gwanbo.go.kr/)에 접속하면, 정부에서 게시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이지만, 정식 관보로 나왔으므로 포스팅하였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 당 9,620원
올해(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아진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이다.
-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이 없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 정해졌다.
Q)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정보> 최저임금위원회란? (minimumwage.go.kr)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나, 간략하게 발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근거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 근로자위원 9명 / 사용자위원 9명 / 공익위원 9명 -> 총 27명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함
- 심의 과정 (아래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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