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밀폐공간 작업 중 환기(퍼지) 작업중 , 작업공간에 하기와 같은 가스가 존재할 경우 각각 환기(퍼지) 목적을 쓰시오
1) 가연성 가스 및 지연성 가스의 경우 : 화재폭발사고 방지 및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
2) 독성 가스의 경우 : 중독사고 방지
3) 불활성 가스의 경우 : 산소농도 저하 & 결핍으로 인한 질식 방지
2. 안전블록이 갖춰야 하는 구조조건 두가지 (구분할 것!)
안전블록 확실하게 정리하기!! (기출마다 답이 조금씩 달라서, 아래와 같이 분류함!)
구조조건 두가지만 물어볼때 | 일반적인 구조조건 쓸때 (3가지) |
-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것 |
-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이용할것 - 안전블록에 정격사용길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안전블록 줄은 합성섬유, 웨빙, 와이어로프로 이루어져야하며, 와이어로프의 경우 최소지름의 길이가 4mm 이상인 것 |
3. 교류아크용 자동전격방지기 종류 (신유형!)
- 외장형
- 내장형
- 고저항기동형 (L형)
- 저저항기동형 (H 형)
5. 브레이크패드를 제조 공정에서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수칙
1) 석면이 작업자 호흡기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용 보호구 반드시 착용
2) 국소배기장치 가동하여 작업중에 항시 가동
3)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있는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해야함.
6. 작업자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조작중,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 다리를 구두리고 앉아 있으며 모니터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음. 또한 키보드를 손으로 조작하는데, 키보드가 너무 높은 속에 위치 --> 올바른 작업자세 3가지
- 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로 하고, 작업화면상의 시야범위는 수평선상으로부터 10~15도 사이에 오도록 하며 화면과 근로자의 눈 거리는 적어도 40cm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의자에 앉을때는 깊숙히 앉아, 의자 등받이에 작업자의 등이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 무릎의 내각은 90도 전후가 되도록 하되, 의자의 앉는 면의 앞부분과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종아리 사이에는 손가락을 밀어넣을 정도의 틈새가 있도록 하여 종아리와 대퇴부에 무리한 앞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7. 보호구(안전모)와 관련한 다음 괄호 채우기 (신유형)
1) AE, ABE 안전모 관통거리 : ( ) mm 이하
2) AB 안전모 관통거리 : ( ) mm 이하
3) 충격흡수성 : 최고전달충격력이 ( )N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1) 11.1 2) 9.5 3) 4,450
8. 고압선 주위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 안전수칙
1) 이격거리 확보 : 차량 등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50kV 초과시 10kV 마다 10cm 씩 이격거리를 증가시킴
2) 절연방호구 설치 : 절연용 방호구 설치 시 이격거리를 절연용보호구 앞까지로 할 수 있음
3) 울타리 설치 및 감시인 배치
4) 접지점 관리 철저 :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2부]
1. 감전의 정의 : 일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며, 이에 의해 인체가 받게되는 충격을 "전격" 이라고 함
2. 작업 중 석면에 도출되는 상황
1) 위험요소 : 작업자가 석면을 여과할 수 있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체내에 석면이 흡수 가능
2) 질병 (건강장해) :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
3. 지계차가 주유중이며, 지게차 운전자는 담배를 피우며, 주유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주유차는 시동걸린 상태
- 위험요소 :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중에 흡연, 화재발생 위험 / 지게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부주의로 임의 동작 또는 오동작에 의한 사고 발생 위험 있음 / 주유원이 작업중 잡담을 하고 있어 정량 이상을 주유하여 바닥에 유류가 흘러넘쳐 그로인한 화재발생 위험 있음
4. 경사지붕 위쪽과 바닥을 보여주면서 오른쪽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미설치된 작업장소를 보여줌
위쪽 중간에서는 지붕위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작업자(안전모하고 안전화는 착용한 상태)를 보여줌
뒤편에 적치된 삼각형의 적재물이 휴식중인 작업자를 향해 굴러와 작업자 등에 충돌하여 작업자가 앞으로 쓰러짐
1) 경사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2) 경사지붕 위 자재의 과다적재여부 확인
3)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철저
5. 안전장구 미착용한 두명이 작업하다가 사인이 안맞아, 한명이 감전사고 발생 재해발생원인 3가지
-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작업자 간 신호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정전상태 미확인 등 작업자가 안전확인을 소흘히 함
7. 유기화합물 취급시 착용 필요한 보호구 종류 3가지 : 불침투성 보호복,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보안경
8. 보안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투과율의 종류를 쓰시오
등급을 나누는 기준 : 차광도의 번호
투과율의 종류 : 자외선최대분광투과율 / 적외선투과율 / 시감 투과율
[3부]
1. 철물을 핸드그라인더로 작업중임, 주변에는 물이 흥건하고 마지막에는 전선 같은 것이 보임.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하는 대상 3가지
- 대지전압이 150v 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2. 유해물질의 인체 흡수 경로 3가지 : 피부 점막 접촉에 의한 흡수 , 흡입을 통한 흡수, 구강을 통한 소화기 흡수
4. 작업자가 이동중 국소배기장치 전원을 발로차버림!!! 용접하던 작업자가 질식해버리는 재해 발생, 밀폐공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시간 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측정
- 측정 장비, 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일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7. 귀덮개의 주파수에 따른 방음치수 (신유형!!)
중심주파수 (Hz) | 차음치 (dB) |
1000 | 25 이상 |
2000 | 30 이상 |
4000 | 35 이상 |
8. 안전장치가 없는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 이때 1)덮개하단과 가공재사이의 간격 2) 덮개하단과 테이블사이의 높이 (신유형!!)
1) 덮개하단과 가공재사이 간격 : 8mm 이하
2) 덮개하단과 테이블사이 높이 : 25mm 이하
9. 카라비너 U자 걸이용 안전대 / 카라비너 /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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