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1. 밀폐공간에서 그라인더 작업 시 위험사항
- 상황 : 탱크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자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외부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발로 차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1) 작업중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나 산소 농도가 부족해질 수 있음에도 탱크 내부의 유해가스 또는 산소농도를 확인할수 없음
2)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해야하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3) 국소배기장치의 전원부에 잠금장치가 없고,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아 위험하다.
2. 활선작업시 내재되어있는 핵심위험요인 3가지
- 근접활선(절연용방호구미설치)에 대한 감전위험
- 절연용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에 따른 감전 위험
- 활선작업거리 미준수에 따른 감전위험
3. 고압선 주변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감전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3가지
- 이격거리 확보 : 차량 등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 씩 증가시킨다.
- 울타리설치 및 감시인 배치 :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다.
-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접지점 관리 철저 :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개구부에서 자재 인양 작업 진행 시 안전수칙 2가지
-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
- 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 물건 인양 시 적당한 기계, 기구를 이용한다.
- 물건이 낙하하여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낙하 위험구역 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5. 드릴 작업 시 안전수칙
- 일감은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손으로 잡고 구멍을 뚫는 것은 위험하다.
- 드릴을 끼운 후에 척렌치(Chuck Wrench)를 반드시 뺀다.
- 손이 말려들어갈 수 있는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 않는다.
- 구멍을 뚫을 때 관통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을 집어넣지 말것
- 드릴 작업에서 칩의 제거방법은 회전을 중지시킨 후 솔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자동차 정비를 위해 작업자A가 자동차 샤프트 계통을 정비하던중, 작업자 B가 시동을 걸어버림, 사고방지대책 3가지
- 정비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
- 작업과정을 지휘할 작업지휘자 배치
- 기동 장치에 잠금장치 할 것
- 작업 시 운전금지를 위하여 열쇠를 별도 관리할 것
[2부]
2. 교류아크 용접중 재해가 발생, 눈을 보호하고 감전 재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해야할 보호구
- 작업자가 교류아크용접을 하고 있음, 용접을 한번 하고서 슬러지를 털어낸 뒤, 다시 용접하다가 감전되어 쓰러짐
-> 절연 용접봉 홀더 / 절연장갑 필요
4.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 작업을 할 때, 작업 전 조치해야할 사항 3가지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게 할 것
-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배관 인양 작업 시 작업 안전 수칙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자 배치
- 와이어로프의 안전상태 점검
- 훅의 해지장치 및 안전상태 점검
8. 컨베이어벨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3가지 : 비상정지장치, 덮개 또는 울, 건널다리, 역주행방지장치
[3부]
1. 항발기 인근 고압전선로 있을 시 재해발생 중 직접원인 해당하는 것
-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 인접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3. 중량물을 취급하던 중 바랭한 사고,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전주세우기 작업 중 인접활선에 크레인이 닿아 전기가 통하는 재해 발생., 안전작업방법 3가지
- 인접 활선에 절연방호구 설치
- 작업 감시인 배치, 충전전로에 접근 통제하도록 울타리 설치
- 크레인 접지공사를 실시
6. 적정공기란 산소의 농도가 ( 18% ) 이상, ( 23%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 1.5 )%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 10 ) ppm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7.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후 작업 시작
-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때는 환기시키고, 작업중에도 계속 환기
- 가능한 급배기 동시에 실시,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산소결핍 장소에서 작업 시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착용
8. 타워크레인 강관비계 운반도중 작업자와 부딪히는 재해사례
- 보조로프를 사용하지 않아, 흔들림 방지하지 못함
- 화물을 작업자 위로 통과시킴
- 슬링와이어로프의 체결상태 확인 하지 않음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않았음
9. 안전대의 명칭 : 안전블록
정의 :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설정되어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하는 장치
일반구조 조건
-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할 것
- 안전블록은 정격사용길이가 명시될 것
- 안전블록의 줄 재질은 합성 섬유로프, 웨빙,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일시 지름이 4mm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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