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보 홈페이지(http://www.gwanbo.go.kr/)에 접속하면, 정부에서 게시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이지만, 정식 관보로 나왔으므로 포스팅하였다! 전자관보 홈페이지 gwanbo.go.kr 2023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 당 9,620원 올해(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아진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이 없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 정해졌다. Q)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최저임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