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로유생입니다.
태양광 사업하시는분들은 최근에 부사호 햇빛나눔사업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부사후 햇빛나눔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건으로 업계가 떠들석합니다.
모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개발이라 그런지 더 그런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
이는 링크의 제7조에 제시된 사업추진방식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2. 사업추진방식
"부사호 햇빛나눔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 중 제 7조 |
제7조 (사업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공익적 태양광 발전사업의 정책적 목표 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본 지침서”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실시협약” 등에 따라 추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상업운전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을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및 건설기간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허가 및 건설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업운전 개시일 전날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해 1일당 “총투자비”의 1,000분의 0.5를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투자비”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경우 또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모든 “발전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모든 “발전시설물”의 일체를 “공사”에 기부채납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공사”가 한다. 기부채납에 대한 결정은 임대기간의 종료 이전에 “공사”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철거 이행에 필요한 보증금(시설물철거비용)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사”에 납부(제출)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⑤ 철거이행에 대한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제시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⑥ “사업참여자”는 “사업계획서”에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사업참여자”는 부사호 사용면적(만수면적 352ha 중 20%(70ha) 이내)을 활용한 “발전설비용량”의 제안을 하여야 하며, “발전설비용량”에서 “상생 기여분” 20MW를 제외한 용량을 “사업시행자 분”으로 한다. ※ 사업자가 2개의 발전사업허가를 득한후 발전시설물 준공 이후 양도양수 ⑧ “사업시행자”는 “상생 기여분”에 대해 인·허가, 건설, RPS 공급의무자와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준공 후 MW당 양도금액(<서식 18>상생 기여분 양도금액 입찰서)과 “상생 기여분”을 곱한 금액으로 “공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⑨ “사업시행자”는 양도 시 최종 준공 정산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준공 정산서 검토 결과 MW당 EPC 공사비로 산정한 양도금액이 실제 “상생 기여분” 양도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⑩ “사업시행자”는 “상생 기여분” 양도 시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상생 기여분” 전기판매수익을 본 조 제8항의 양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말 그대로 부사호 70ha 이내 면적에 90MW 급 수상 태양광을 사업자("사업시행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두개 낸 뒤에 개발 & 설치하고,
그 중 20MW에 대해서는 상생분으로
1) 농업인도 적절하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끔 높은 가격으로 REC 매칭(160.33원/kWh이상) 을 한 후에,
2) 농어촌공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양도(16억/MW이하)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사업추진 방향의 한계 및 생각
다른 개념은 모르겠으나, 상생분에 대한 REC 고정가 입찰 수준과, 매각 금액 수준이 너무 간극이 큰 것이 사업의 한계로 보입니다.
아래 <서식 16> 과 <서식 18> 의 상생기여율 입찰서 및 상생기여분 양도금액 입찰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장기고정가액 160.33원 이상 조건
② 양도금액 16억/MW 이하 조건
1번과 2번은 90MW 중 "상생기여율 (20MW분)"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건이긴 하나,
일단 현재 '21년 상반기 에너지공단 장기고정계약 입찰가액 평균금액이 136원 수준(출처 : 에너지공단 RPS사업실) 이고,
현물시장 붕괴와 장기고정계약 시장 마저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RPS의무사업자 대상으로 160.33원/kWh 이상의 장기계약을 끌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발전공기업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울러 본 REC 장기고정가 조건 하, 양도금액 16억/MW 이하는 수상형 태양광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태사모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장기고정가로 매매시 예전에 20~21억/MW 수준이었으나, 현재 솔라원 같은 매입 전문업체에서는 18.7억 내외로 태양광발전소를 매입하는 현 추세로 비추어 본다면, 가능한 업체가 몇 없지 싶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머지 사업 선정에 있어서, 평가표라던지 질의응답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1] 부사호 햇빛나눔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hwp (ekr.or.kr)
[링크2] 「주민참여형 부사호 햇빛 나눔사업」사업시행자 모집공고 질의·답변서.pdf (ekr.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