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2. 작업자가 고속절단기로 파이프 재단 작업을 하고 있음, 불꽃이 튀는 모습이 보이고 작업자가 옆으로 피함. 작업자는 맨얼굴에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
작업자가 추가로 착용해야하는 보호구 3가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보호복,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퍼지작업의 4종류 : 진공퍼지 압력퍼지 스위프퍼지 사이펀퍼지
4. 배전반 작업 시 위험요인 (두명 작업 중인데, 다른 작업자가 문을 닫아서 손가락이 끼이는 재해발생)
1) 감전요인
- 정전작업 미실시에 따른 감전 위험
-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따른 감전 위험
2) 기타 위험요인
- 수신호체계 미확립으로 인한 협착 재해
5. 터널 굴착공사중에 사용되는 계측방법의 종류 3가지
-천단침하 측정
- 지중변위 측정
- 내공변위 측정
-숏크리트 응력 측정
- 락볼트 축력 측정
6. 구강을 통한 소화기 흡수 / 피부 및 점막 접촉을 통한 흡수 / 호흡을 통한 호흡기 흡수
7. 프레스의 방호장치 : 가드식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
8. 무 슬라이스 작업 중 작동이 멈춰 기계를 점검 하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
무채를 썰어내는 부분에서 형성되는 위험점과 그 정의
위험점 : 절단점
정의 :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9. 항타기 항발기 조립시 사용전 점검사항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및 손상여부
2) 권상기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의 부착상태
3) 권상장치 브레이크, 쐐기 등 기능 이상 여부
4) 권상기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유무
[2부]
1. 맨홀에서 작업 중 의식불명의 피해자 발생, 이때 구조자가 착용해야할 보호구
: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2. 프레스 작업 전 점검사항 3가지 (신유형)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리 ㅁ여부
-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기구의 기능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방호장치의 기능
7. 화면에서 나타나는 위험점 재해형태의 정의
- 접선물림점 , 두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사이의 협착,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8. 흙막이지보공 작업 시 정기 점검 사항
- 부재 손상, 변형, 변위 부식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부재 접속부 & 교차부 부착 상태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침하 정도
9. 그라인더 연삭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해야할 보호구 2가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방진 마스크
[3부]
3. 1)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신발에 물을 묻히면 전기저항치가 감소하고, 대전성이 저하된다.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게 되면 도전성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인체의 대전성이 저하되므로 정전기 착화성 방전에 의한 화재폭발을 방지할 수 있음.
2) 화재 시 적당한 소화방법 : 다량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4. 터널 등 건설작업 시 필요한 조치사항 : 터널지보공 설치, 락볼트 설치, 부석 제거
5. 가스용접 작업 진행 중 맨얼굴에 목장갑을 낀 작업자가 눕혀져있는 산소통에 연결된 줄을 당겨서 호스가 뽑히며 화재가 발생, 위험요인
- 용기를 눕힌 상태에서 작업
- 호스를 무리하게 잡아당김
- 보호구 (보안면, 보안경, 용접장갑 등 미착용)
6. 추락방호망 /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최대수직거리 : 10m
7. 이동식크레인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3가지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
- 화물으 크레인에 매단 채로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작업이 끝나면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수행
[4부]
1. 승강기 컨트롤 패널 점검 시 감전 위험 방지 대책
- 전로의 개로된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지판 부착
- 작업 전 신호체계 확인 후 작업 수행
- 차단기에 회로 구분 표찰을 부착하여 오조작 방지
2. 피부 침투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4. 활선 근접 작업 시 내재되어 있는 불안전한 요소
- 근접 활선 (절연용방호구 미설치)에 따른 감전 위험
- 절연용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에 따른 위험
- 관계자 외 출입에 따른 감전위험
- 활선작업거리 미준수에 따른 감전위험
6. 지게차에 경유를 주입하는 동안, 운전자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흡연을하며 다른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흡연에 해당하는 발화원의 형태? : 나화
(참고) 나화
- 난방, 담배불,난로,소각로 등의 나화
- 보일러, 토치램프 등의 나화
- 가스냉장고 등의 작은화염
7. 강관비계에서 망치로 못질을 하던 중 망치를 떨어뜨림, 낙하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3가지
- 낙하물 방지망 설치
- 방호선반 설치
- 작업구역 하부 출입금지 조치
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데 작업 시작전 조치사항
1)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2)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게 할 것
3)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4)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부]
3. 일반사다리를 타고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 지지대가 떨어져 작업자가 맞는 상황, 거푸집 해체작업 시 준수해야할 사항 3가지
-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사용기계, 기구 등을 인양하거나 내릴 때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
-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것
4. 지게차의 운전자의 흡연에 해당하는 발화원의 형태 : 나화
5,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맨손으로 사출성형기 작업을 하던 중 충전부에 접촉하며 감전당하는 상황
- 재해발생형태 : 감전
- 재해발생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개인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7. 비계 2층에서 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있고, 다른 작업자는 밑에서 쉬고 있음. 낙하물 안전대책
- 낙하물 방지망 설치
- 작업 위험구역 하부는 출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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