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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의 매출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력 시장 운영 규칙]
1. 제정 근거 : 전기사업법 제 43조
2. 의미 : 전력도매시장 참여자의 권리, 의무 및 시장, 계통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
1) 전력계통 운영 -->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한 발전사 의무
2) 전력시장 운영 -->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 규정
3. 매출 구조
1) SMP (System Marginal Price)
: 전력 생산 시 해당 시간대 시장 수요를 최종 충족시키는 발전기의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가격 결정 (가동 되는 발전 기 중 비싼 발전기의 발전원가로! )
: 시장가격으로 정산하며 매출비중은 거의 80~85% 수준
2) 용량 요금 (Capacity Payment, CP)
: 발전소가 한두푼 짜리 설비가 아니고, 조단위의 PJT 성 투자비가 들어가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요금
: 기준 CP 로 kWh 당 요금으로 정산하며, 매출비중은 약 10 프로 수준
3) 제약 비발전보상 (COFF, Constraint Off Payment)
: 가격결정계획 대비 미가동 시 발전사의 기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정산 금액
: SMP - 자기변동비, 매출비중의 5프로 수준
4) 기타 : 계통 보조 등이 있으나 거의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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