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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종로 유생 2023. 1. 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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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도매시장을 흔들고 있는 핫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SMP 상한제일 것 같다.

말 그대로 SMP의 상한값을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LNG 가격에 민감한 민간발전사들이나, 태양광 개발 사업자들은 정말 가시밭길일 것 같다.

 

[배경]
- LNG 등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전력도매가격(SMP) 가격이 21년 평균 94.34원에서 22년 12월 기준 267원으로 상승
- SMP 급등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한전과, 이로 인한 경제의 불안전 해소 목적으로, 
-->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2년 11월 SMP 상한에 대한 고시를 개정

긴급정산상한가격제 (SMP 상한제)란? 

-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계통한계가격(SMP)이,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긴급하게 전력 도매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 

 

위와 같은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22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개정되었음

 

1.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연료비 보전 규칙 개정 

[중앙 급전 발전기... ex) 화력발전소 등]
  - 민간 화력발전소 중 LNG 발전소의 경우, 국제가격에 연동된 비싼 발전원가로 가동하기 때문에, 발전원가에도 미달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으로 발전 강요 시, 헌법 상 시장경제원칙이나 기본권 제한 목소리가 커짐
- 그러므로, 연료비(발전원가)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초과하는 한계 발전기(ex. LNG발전소) 들을 중심으로, 손실보전 규정을 도입     
①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발전기의 발전가격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아니라 해당 발전기의 발전가격을 적용하여 정산(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2 제3항 및 별표2)
② 신재생에너지발전기와 같은 비중앙급전발전기(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포함)의 경우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기간 동안 지급된 전력량 정산금이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그 미달액을 보전할 수 있음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및 별표2).

[비중앙급전발전기(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발전설비 설치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료비가 지출되지 않으므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2 제4항에 따른 연료비 미달액 상당액의 금전적 보전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제기
- 특히, 태양광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 중 (태사모 등)

2. 고정가격계약 전력거래가격 정산 상한 기준 신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체결된 SMP+REC 고정가격계약에 대해

예를들어 SMP+1REC = 140원/kWh에 계약했다쳤을때,  
태양광 사업자들은,
   1) SMP (80원/kWh 일 때) 가 고정가격(140원/kWh) 보다 낮을 경우 -> SMP가 아무리 낮아도, 140원/kWh의 고정가격 수익 확보
   2) SMP  (200원/kWh 일 때)가  고정가격(140원/kWh) 보다 높을 경우 -> SMP 전부(200원/kWh)를 수익으로 얻게 됨
SMP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음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고정가격계약에 대해서도 정산상한가격 및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적용

 ①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기는 해당 거래시간의 SMP가 고정가격의 1,000분의 1(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하며, 이하 “kWh 기준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kWh 기준 고정가격을 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②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정가격계약의 kWh 기준 고정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으로 함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3 제1항 및 별표2).
이때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경우에도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2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료비 미달액을 보전받을 수 있음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3 제4항).
위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3은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부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 부칙에 기재된 2023년 4월 1일 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전력시장운영규칙 부칙(2022. 12. 27.) 제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부칙 <제2022-229호, 2022. 12. 26.> ).참조 

전력시장운영규칙 - 부 칙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2.4.4조의3, 제3.1.1조, 제3.2.1.1조, 제3.3.2.1조, 제4.2.1.1조, 제4.2.1.6조, 제11.1.1조, 제11.1.7조, 제16.2조, 별표1(고정가격계약 계약단가), 별표2, 별표 8, 별지 제89호, 별지 제89-1호의 개정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30호에 따라 공고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57호에 따라 공고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 개정 및 시행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별표1(제주 신재생 설비 월별 정산단가 및 육지 월 가중평균 SMP), 별표25의 개정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425호「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가 개정 및 시행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➀ 제1.1.2조, 제2.4.4조의3, 제3.1.1조, 제3.2.1.1조, 제3.3.2.1조, 제4.2.1.1조, 제4.2.1.6조, 제11.1.1조, 제16.2조, 별표1(고정가격계약 계약단가), 별표2, 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1.7조의 개정규정은 공급인증서 계약시장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➂ 별지 제89호, 별지 제89-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공급인증서 계약시장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부 칙 <2022-229, 2022. 12. 26.>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4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9)을 적용한다.

1.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023년도 1회차 입찰공고)에서 선정되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에 따라 2023331일까지 참여신청을 완료한 경우



3. 직접PPA 대상 발전소(RE100) 도, 전력시장에 전기 공급 시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을 위한 정산기준 개정

- 원래 RE100을 목적으로, 직접PPA 을 체결한 직접전력거래 발전소는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 다만, 예외적으로
① 계약 상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발전량이 발생한 경우
② 당사자 간 합의로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전력거래를 위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도록 계약에서 정한 경우, 해당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항, 제7조).

-> 위 두 가지 예외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도록 정산기준 개정
->  이에 따르면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이 100kW 이상인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공급한 전력량은 SMP와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작은 값으로 정산(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2 I. 1. 사.).

전력도매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대상으로...
고유가, 고 SMP 로 인한 고통을 한전만 질 것이 아니라, 전력시장의 다른 참여자도 같이 고통 분담하라는 의미
-> 일정 수준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은 검토할 순 있으나, 결과적으로 감내해야한다는 이야기... 

 

이미 SMP 상한제에 대해 시행중이며, 산업부 홈페이지에 고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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