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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ESS 전기저장장치 정보시스템을 알아보자(1) - Check list 기능 알아보기

종로 유생 2021. 1. 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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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생입니다.

오늘은 ESS 전기저장장치 정보시스템이라는 기술지침 사이트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에기평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이 기술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사이트도 오픈했다고하네요,

사이트 주소(클릭하면 접속됩니다) : '대한전기협회 전기저장장치 정보제공시스템' eess.kea.kr/html/

 

대한전기협회

대한전기협회

ess.designhub.kr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네요. 아마 이 사이트를 이용할 사람들은 전기저장장치 기술지침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 EPC 업체 관계자, 시공업자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굳이 회원가입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일단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사이트의 기능은 크게 3가지 (전기저장장치 가이드, 체크리스트, 안전자료) 이나 오늘은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Check list 기능 살펴보기  

 

 

ESS PJT를 진행하게 되면 필요한 인허가 항목이나 설비 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ESS PJT라는 프로젝트이름을 만든 후에 시작하기를 눌러보았습니다.
전기저장장치 설계~유지관리 단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Check 해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1) 전기설비기준 및 2) 전기설비규정, 3) 전기설비기준의판단기준이 링크되어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게 끔 되어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 첫번째

1) 체크리스트의 완결성

 다만, 넘겨보다보니까 체크리스트의 내용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전기저장장치실 온습도 규정은 이미 ESS 안전위원회를 통해 공지가 된 부분이죠.. (30도, 40도 / 75% 80%) 새롭게 사업을 체크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적합인지 근거가 있다면 수월할 것 같은데 디테일이 조금 아쉽네요... 

 

아직 완성이 덜 된 부분도 있네요.

 

??? TEST??? 완성도가 떨어진 느낌입니다.. 

아쉬운 부분... 두번째

 2) 체크리스트의 범위의 전기분야 편중

- 체크를 해보다보니까, 느낀점은 실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운영이 아닌,

  이미 시공된 ESS 를 대상으로 만든 체크리스트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가 아닌, 운영 상 관할 기관에서 검사에 필요한 Point에 치우쳐 있어 실질적으로 Guide의 폭이 좁았습니다.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은 대개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또한, 현재 전기저장장치의 규정은 전기기술 파트 뿐만 아니라, 소방청에서도 강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ex.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제정 참조.)

그렇기 때문에 ESS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전기설비 뿐만아니라, 

전용건물신축, 건물부속(기존전기실등 활용) 여부에 따라 필요한 건축 인허가 여부 (건축인허가 신청, 소방 관련 인허가), 한전 쪽 계량기 추가 등록 등 사용에 관한 고객등록 등 여러가지가 필요한데 현재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기회가 있을지 아쉽기도 하네요.

 

 

적합... 그래서 뭐요? 혹시몰라서 부적합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부적합으로 바꾸더라도, 조치해야할 사항에 대해 가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조언

앞서 언급한 대로, '18년 말부터 발생한 전기저장장치의 화재 이슈로 인해, 정부에서는 2차에 걸쳐서 ESS 화재 조사위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일련의 결론으로 ESS 안전위원회 개선권고 이행 활동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전기협회에서 만든 사이트는 주로, 전기저장장치의 "전기설비"특성을 고려하여, 권고사항 위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전기분야에서 안전 상 기술지침으로 규제하는 항목 뿐만아니라, 전기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소방/건축/전기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뤄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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