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Solutions & Renewables/국내 제도 & 정책 분석

[신재생제도]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23. 8. 1~, 산업통상자원부)

종로 유생 2023. 7. 31. 20:32
반응형

 

금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허가 관련 제도 시행 안내문이 보도자료 란에 게재되었습니다.

발전사업허가를 강화하고, 기 허가 물량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것이 골자인데요. 

 

 

1. 제도 변경의 배경 

왜 바뀌었을까요? 아래 인용된 글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붉은색 글자로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및 허가된 사업의 이행력 향상- 풍력발전 허가신청을 위한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3MW 초과 기준)도 ’11년 19건(1.4GW)에서 ’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으면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하여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더 연장할 수 없게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되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 수요와 공급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및 허가된 사업의 이행력 향상 - 풍력발전 허가신청을 위한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 개선 산업

www.motie.go.kr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에, 발전사업허가의 형해화 및 누적으로 인한 계통 문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중부 이남 지역은 계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업자들이 계통이 확정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굴러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 변경된 점은? 

변경된 점은 아래 발췌한 개선사항 요약표에 잘 나와있습니다.

 

 

1. 재무 능력 :

가장 중요한 재무능력 중, 자기자본비율의 증가(총 사업비의 15%) 와 최소 납입 자본금의 신설(총 사업비의 1%) 이 눈에 띕니다. 아울러, 신용평가에 예외를 두지 않고 B등급 이상의 사업자만 참여하도록 했네요.

2. 인허가 기간 (허가 ~ 착공 ~ 사업개시) :

사업 인허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개발행위허가를 득함과 관련없이 사업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만 제출하면 준비기간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금번부터는, 공사계획인가기간도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허가에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명확해졌으며, 

이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 사업준비기간(허가~ 사업개시까지)은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 (태양광, 연료전지는 4년으로 기존과 동일) 로 좀 더 분명하게 여유기간을 반영했으며,

아울러 공사계획 인가기간의 연장 요건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준비기간의 연장요건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했거나, 득할수 있음을 명백히 인증하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기타 풍력 자원 계측

- 풍력의 경우에는, 유효지역/ 유효기간(계측기설치~발전사업허가 신청) / 계측의무기간 / 부지중복 시 우선순위에 따른 Issue가 있었는데, 이를 좀 더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유효지역 분류를 육상 or 해상으로 분류 단순화, 부지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3년, 계측 의무기간은 365일이상 데이터 취득 및 가용성이 90% 이상 이라는 세부 기준 신설, 부지 중복시에는 최초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변경허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불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4. 기대효과 

- 좀 더 명확한 기준,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 연장만 계속되는 발전사업허가 건에 대한 정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잡혀있던 계통 등의 해소가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재무 요건 강화를 통해, 발전사업 개발은 앞으로 더더욱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