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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회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기출문제 (1~3부 정리)

종로 유생 2021. 7.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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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2. 작업자가 증기 스팀 배관의 보수를 위해 플라이어로 누출부위 점검 중, 배관을 감싸고 있는 단열재를 건드린 순간 스팀이 빠져나오며 물이 떨어져 작업자가 얼굴을 찡그림,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이며, 장갑, 보안경은 착용하지 않았음.

- 배관 보수 작업 전 스팀을 제거하지 않아 작업 중 스팀 노출 위험이 있다.

- 방열장갑,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배관 보수 중 고온의 배관이나 스팀에 의한 화상 위험이 있다.

 

6. 회전물에 샌드페이퍼를 감고 손으로 지지하여 작업을 하다 손이 회전부에 말려들어가는 재해, 선반작업의 위험점과 정의

  위험점 : 회전말림점 (Trapping Point)

  정의 :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굵기가 서로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회전부위에 장갑 및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8. 크랭크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에서(방호장치 미설치, 전원 미차단, 페달에 커버 미부착상태로 손으로 이물질 제거), 위험요소 3가지

 

[2부]

1. 컨베이어 작업 전 점검 사항

 1)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방지 장치 등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덮개 또는 울 등의 기능 이상 유무

 

 

2. 지게차가 5km/h로 주행 시 좌우 안정도 = 15+1.1v = 20.5 % 이내

 

5. 작업자가 띠톱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노랑 버튼을 누르면 띠톱이 위로 이동하여 회전하며, 띠톱이 정지한 후 작업자가 작업물을 꺼내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데, 면장갑이 띠톱에 걸리며 손을 다침. 작업자는 면장갑과 안전모를 착용했고 보안경은 착용하지 않았음.

 

- 자재를 빼낼 때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 재해 발생 원인

- 자재를 빼낼 때 전원 미차단, 동작스위치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실수로 띠톱 작동 가능성

- 장갑을 착용하고 있어 손이 톱날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음

- 보안경 미착용으로 비산물에 눈을 다칠 위험

 

6.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작업시작 전 작업자에게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과 이에대한 대응방법 교육을 한다.

2) 작업 중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가 적정한지 수시로 측정 및 확인하고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경우, 호흡보호구 착용

3) 극소배기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작업자를 대피, 의식불명의 작업자 발생 시 구출하기 위해 사다리, 섬유로프 등의 구명용구가 작업현장에 비치되어있는지 확인

 

7. 터널 발파작업 시 준수해야할 사항 3가지 (씬유형)

1)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이 없는 것 사용

2)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발화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

3) 화약이나 폭약 장전 시 그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 금지

 

8.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시(상황 : 이동식 비계 위 목재로 된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안전난간 없으며 비계가 흔들리는 모습), 위험요인

- 작업발판이 부실하여 추락의 위험 있음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음

 

[3부]

1. 지게차 운행 시 문제점 

- 물건을 과적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다른작업자가 다칠 수 있음

- 물건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화물이 떨어져 작업자가 다칠 수 있음

- 다른작업자가 작업 통로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 다칠 수 있음

 

 

3. 용광로 작업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부위별 보호복

 - 손 : 방열장갑 

 - 신체 : 방열일체복

 - 발 : 발열장화

 - 얼굴 : 방열 두건

 

6. 증기운폭발 (UVCE) : 가압상태의 저장용기 내부의 가연성 액체가 공기 중으로 유출 시 급격히 기화, 이때 점화원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

 

7. 봉강 연마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례, 기인물은 무엇이며,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하는 장치? 

  - 기인물: 탁상공구연삭기

  - 장치명 : 칩비산방지판

 

7. 롤러기 또는 인쇄윤전기 점검 장면 (목장갑 착용, 전원미차단, 안전장치 없음) 위험요인과 대책

 1) 위험요인
  - 회전체 점검 시 장갑을 착용하여 손을 다칠 우려가 있음
  -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 진행
  -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하여 다칠 수 있음

  2) 대책
   - 회전체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 전원을 차단후 작업을 진행한다.
   - 안전장치가 없어서 롤러가 멈추지 않아 손이 물려들어가므로, 안전장치를 설치

 

9. 실험실에서 작업자가 황산을 따르다가 손에 묻는 상황, 재해발생 형태와 정의

  - 유해위험물질 노출 접촉 :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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