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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회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기출문제 (1부~3부 주요사항)

종로 유생 2021. 7. 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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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 작업자는 반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롤러기의 내부를 점검 하다가, 롤러를 닦기위해 전원을 작동하고 롤러 표면을 닦다다가 그만 손이 말려들어감 

- 기계의 운동형태에 따른 분류 : 물림점 

- 정의 : 두개의 회전체에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2. 화면에서의 위험요인 2가지 (분전반을 열고, 전압 체크 중 감전! , 물론 이때 작업자는 장갑을 끼지 않았음)

  - 절연장갑 등 절연방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 개폐기함에 잠금장치 및 통전금지 표찰을 설치하지 않았음

 

3.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바닥이 갖춰야할 조건 2가지

 - 청소하기 쉬운 구조

 -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 

 

4. 다음은 용접용 보안면 사진이다. 



 1)  용접용 보안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 : 차광도 번호

  2) 용접용 보안면의 투과율 종류 : 자외선 최대 분광 투과율 , 적외선 투과율, 시감 투과율

 

5. 교각위에서 철골 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며 아래로 추락

 - 풍속이 초속 10m/s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s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s 이상

 

 

6. 용접 작업 시 점검 사항 3가지

  - 용접기 외함 접지상태

  - 용접봉 홀더의 절연 상태

  - 전선의 피복 손상상태

 

8.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 

  - 예시 : DMF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해야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방재요령

 

 

9. 작업발판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추락방호망 미설치 / 안전대 미설치 / 작업장 주변정리 미흡

 

[2부]

1. 보안면의 채색 투사부의 차광도를 구분하여 그 투과율을 쓰시오

 

밝음 중간 밝기 어두움
50±7% 23±4% 14±4%

참고) 차광도 번호로 등급을 나누고, 투과율 종류는 자외선 최대분광투과율 , 적외선 투과율, 시감 투과율이 있다.

 

4. 밀폐공간 퍼지 : 진공퍼지 /  압력퍼지 /  스위프퍼지 /  사이펀 퍼지

 

5. 교량점검 부 점검 중 추락 발생, 교량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작업자는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 부착설비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음

-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 설치가 불량하다.

- 추락방호망이 미설치

- 작업자 주변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

-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

 

 

6. 활선 작업 시 내재된 위험요소

- 크래인 붐대가 활선에 접촉되어 위험

- 신호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

-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위험

 

[3부]

 

1.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배관 올리는 작업, 신호수의 수신호와 유도로프 없이 작업을 하는 장면, 화물의 낙하 비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점검 또는 조치사항 3가지

 1) 작업 반경 내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는 출입 금지

 2) 슬링와이어로프의 체결상태 확인

 3) 훅의 해지장치 및 안전상태를 점검

 4)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화물의 흔들림 방지

 

 

2.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2가지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 박기등 동바리의 침하를 막기위한 조치

2) 상하 고정 등 동바리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하중의 지지상태 유지

3)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이용할 것

4) 강재 간 접속부와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등 전용 철물을 이용하여 고정시킬 것

 

3. 1)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망을 쓰시오 : 추락방호망

   2)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최대수직거리 : 10m

 

4. 습윤전선에 대한 작업전 점검 사항 4가지

  1)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점검

  2) 접속 부위에 절연상태 점검

  3) 절연저항 측정 실시

 

5. 방독면 보호구 안전인증 표시 외 표시사항 4가지

  1) 사용시간기록표  2) 파과곡선도 3) 정화통 외부 표시색 4) 사용상의 주의사항 

 

7. 유리병을 황산에 세척 시 발생하는 재해형태와 정의

  1)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2) 정의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물질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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