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업분석

법사위 통과한 '타다 금지법'... 어떤 Issue 가 있을까요?

종로 유생 2020. 3. 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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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TADA). 대한민국의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했던 렌터카 서비스. 다음의 창업자이자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개발, 2018년 10월 8일에 타다 서비스를 모회사 쏘카 소유 차를 빌려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차를 빌리는 렌트카의 개념인데... + 기사까지 같이 빌리는 렌트카의 개념으로 시작한거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흰색 카니발(11인승) 에 타다라고 쓰여있는 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제공 / 스마트폰 충전기 제공 / 자동문 설치차량 / 공기청정기 / 2열 열선 설치... 등등

기존 택시와는 다른 차별성을 통해 시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엇 근데 콜밴 혹은 택시와 이게 다른 점이 있나요? 라는 물음에서 합법성 논란이 촉발됩니다.

여기서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용을 같이 보시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래 시행령 제1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1. 30.]

 

 

타다의 주장 

타다에서는 자신들이 '차량대여사업자(렌터카사업자)' 일뿐이며, 그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하여,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서비스


따라서 타다는 현행법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다는 단순히 기사 알선만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회사명 VCNC(타다)  타다 제휴업체 쏘카(모회사)  
역할 고객관리/플랫폼제공

로드윈, 모바일가이드, 제이앤컴퍼니, 잡라이프, 에이스휴먼파워, 플러스탑, 퍼시픽, 모시러, 로드윈, MJ플렉스, 위즈서치, 편리한잡 등

채용 및 기사 교육
기사 파견

차량대여
(11인승 카니발 차량)

 

 

택시업계의 주장 

택시업계에서는 사실상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소 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긴 합니다만... 오늘 법사위 통과로 Issue가 되었죠. 

일단 택시업계의 주장으로 다시 살펴본다면 이러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자체의 해석
  : 문언 그 자체로 제34조 제2항과, 그 단서조항인 시행령은 택시사업하라고 만든 조항이 아니라, 타다가 말한대로 전세버스를 대절하거나 애매한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조항이라는 것 

2) 기사 파견 구조
 이 역시 문제가 되는데, 타다가 겉보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차를 대여 & 기사 알선만 하는 업체이긴 합니다.

하지만, 타다는 실질적으로 기사들을 지휘, 감독하고 있고 이는 여객운송근로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타다가 만약 합법이라면, 기사들을 고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즉 택시 처럼 면허가 없으니 할수 없는겁니다..

그 후... 

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타다 같은 모빌리티 업체의 진입장벽을 높여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내용인데,

타다가 기존처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차량 1,000대 기준으로 잡고 

  "월 4억원 or 700억원" + "차량구입비 약 300억원"  = 총 1000억원 가량을 투자해야하는 제도 개편방안으로 모빌리티 업계의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2020.02.19 1심판결 무죄

2020년 2월 19일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61274

 

법원서 무죄 받은 '타다'…국회 문턱 'D-데이' 밝았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2020.03.04 국회차원의 대응...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

 

국회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했고, 오늘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에 타다가 주장했던,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타다금지법"

"타다금지법"은 기존 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 규정(시행령) 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항만/공항에서 탑승'이라는 엄밀한 조건을 부여하여 원래 의도였던 '관광 목적 임차'에 맞게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타다의 시내 주행은 불가능해집니다.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항만/공항에서 탑승' 조건 부여 --> 타다 서비스 불가능

 그나마, 국토부 원안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법원 1심 무죄 판결을 반영하듯, 타다가 일단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국토부의 수정안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어요.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 항) -->  삭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  --> 49조 1항 명시 (플랫폼 운송사업에서 차량을 확보)

이렇게 될 경우, 현행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합니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는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 시, 1년 6개월 후면 이제 보기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190051001?input=1195m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아(종합) |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아(종합), 홍정규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3-04 18:31)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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